안전보건직무교육

법적근거

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(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)

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9조(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)

교육 대상 및 과정안내

교육대상

과정 안내

– 신규 : 2009.1.1 이후 선임된 자로 신규 선임된 후 3개월 이내
– 보수 : 신규교육 이수 후 매 2년마다 전, 후 3개월 이내

교육 신청

인터넷 접수


1. https://www.dutycenter.net/dutyedu
안전보건공단 직무교육센터 접속 후 회원가입

2. 홈페이지 화면상단 ‘직무교육신청’ 클릭

3. 교육기관 ‘세종보건안전협회‘ 선택 또는 지역 ‘세종시'선택

4.해당 교육종목 일정 확인 후 ‘신청하기’ 클릭

강의실 시설 및 장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