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교석면안전관리인교육

사업주는 소음, 분진, 유기용제, 중금속 등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시키는 경우 작업환경을 측정,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설, 설비 등을 개선하는 제도

법적근거

석면안전관리법 제24조(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의 교육)

석면안전관리법 제33조(석면안전관리교육의 시기 등)

과정 개요

측정 대상

  • 신규 : 법23조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날부터 3개월 이내
  • 보수: 신규교육을 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1월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
    (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1일 전 까지를 말한다.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