타워크레인(T/C)신호수교육 법적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(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)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(교육시간 및 내용) 측정 대상 및 주기 측정 대상 ※ 위의 교육비는 신규,보수 대상자로 나눈 과정별 교육비 기준임(단, 교육비 최저기준(8명 이하)에 미치지 못할 경우 최저기준의 교육비를 적용함)※ 출장교육은 전국, 주말교육도 가능합니다. 타워크레인신호수교육 신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