작업환경측정

소음, 분진, 유기용제, 중금속 등 유해인자 노출작업 작업환경 측정 및 평가

법적근거

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(작업환경측정)

측정 대상 및 주기

측정 대상

측정 주기

– 작업장 또는 작업공정이 신규로 가동되거나 변경되어 측정대상 사업장이 된 경우 30일 이내 실시
– 이후 매 6개월에 1회 이상 실시

진행절차

1
작업환경측정대상
유해인자확인

2
고용노동부장관이
지정한 측정기관에
작업환경측정 의뢰

3
작업환경측정
실시

4
작업환경측정
결과보고

벌칙조항
  •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: 1,000만원 이하 과태료
  • 측정결과를 근로자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 : 500만원 이하 과태료